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인터넷 C 카페에 고야드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 76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정이 생겨 가방을 보내주지 못하자 대금 환불요청을 하였고 환불이 지지부진해지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가. 2018. 8. 11. 00:23경 C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사기피해신고하기 란에 글 제목 “E”라고 기재하고, 글 내용 "1. 신고분류(중략)
4. 상세내용: (증거자료 필수)사기꾼 B F 조심하세요.
2018. 08. 05 사기꾼 B이 C 카페에 써놓은 고야드 클러치 백 판매글을 보고 제가 연락하여 8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뒤 바로 연락두절입니다.
내일 고소예정이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F 카카오뱅크 G"라고 기재하여 사기 친 사실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8. 8. 11.경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미용실인 H의 전화인 I으로 전화하여 이곳 원장인 J에게 'B이 가방을 판매한다
하여 대금을 보내주었으나 가방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F과 연동된 K에 2018. 8. 11.경 피해자의 K에 댓글로 “B 사기꾼입니다,
B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 중 제1의 가.
항과 관련해서는 비방의 목적으로 게시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사기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