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8. 5. 31.경 춘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인터넷 블로그 ‘F’을 통하여, 상표권자인 G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등록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 H)과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신발을 2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위 무렵까지(2017. 2. 1.경부터 2017. 6.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2017. 6.경부터 위 무렵까지는 춘천시 후만로에서) 총 474회에 걸쳐 위조상품 97,349,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판매업자 제보 접수보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증 제1호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