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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3.22 2015가단4873
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주시장 2012. 4. 17. 접수 C(을부번호: D)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록절차를 이행해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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