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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9 2019가단177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8. 11.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어 피고의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등록의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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