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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36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9증802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 20.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집행한 사실, 그중 [별지] 압류목록 1, 2번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물건에 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3~5번 기재 각 물건도 원고 소유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6호증은 책상, 학생장, 식탁에 관한 명세서로 위 각 물건과 무관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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