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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4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죽을 각오로 그곳 수돗가에 놓여 있던 농약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기에 화가 나 그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 약 45cm, 날 길이 : 약 32cm)를 손에 들고 못이 박혀 있는 위 정글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환부사진, 정글도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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