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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가합57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6. 7. 25.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3. 27. 이혼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모였던 사람으로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의 D아파트 취득 및 매도 원고는 2002. 8. 20. 파주시 D아파트 E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2. 8.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10. 14. G에게 위 아파트를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2. 4.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천 서구 H 대 209㎡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I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 중 대지에 관하여 2016. 12. 4. 피고 명의로 2006.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6. 12. 4. 피고 명의로 2006.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단체,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주소 변동 원고는 2001. 6. 20. 위 D아파트 E호에 전입하였다가, 2006. 11. 14. 경기 파주시 K아파트 L호에 전입하였으며, 2006. 12. 4. 이 사건 부동산{도로명 주소: 인천 서구 M}에 전입하였다가 2012. 2. 21. 인천 서구 N건물, O호로 전입하였으며 2012. 12. 24.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과의 혼인 관계가 지속되던 동안 취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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