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 자녀 2명과 함께 뉴질 랜드로 이주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거주하다가 2008년 경 자녀 1명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다시 귀국한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투자를 받아 식당( 냉면 집) 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이 별로 없어 식당을 그만두었는바, 2013년 경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 있었고 상담센터 (C) 상담원으로 취업하여 월급 약 15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뉴질 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자녀 1명에 대한 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송금해야 했고, 자신의 생활비 등도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함께 일했던 상담원인 피해자 D, E 와 이들의 동생 F( 피해자 3명은 모두 자매 사이 )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용산 미군부대 부지에 세계적인 외국인 학교를 세울 것이다.
남편이 외국인 학교인 영국에 있는 G와 계약을 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를 돌면서 15개 국가와 학생들을 보내주는 계약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H, I, J 편의점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운영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외국인 학교를 세울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K)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