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21:1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박대감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3.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범죄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9. 23. 21:1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박대감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