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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5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7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9.부터 2014. 3. 23.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150만 원과 2014. 4. 1.부터 2014. 7. 30.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E의 2014. 4.부터 2014. 7.까지 매월 임금 각 225만 원 합계 900만 원 총 합계 1,0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57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3.부터 2014. 6. 19.까지 철골 설치 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F과 G의 각 2014. 6. 임금 184만 원, H의 2014. 6. 임금 168만 원, 2014. 3. 1.부터 2014. 3. 25.까지 철골 설치 공으로 일하다 퇴직한 I의 2014. 3. 임금 225만 원 합계 76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6 고 정 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확인 서, 각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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