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리점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우유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대리점에서 2011. 4. 1.부터 2014. 12. 31.까지 총무 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647,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E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통 정거래 내역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D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으므로, E을 피고인의 근로 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 2조 제 1호에 따라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 데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