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46,4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부터 2020. 9.까지 피고로부터 의뢰 받은 섬유 임가공 작업을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12. 1. 12. 기준 임가공료 잔액이 31,146,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146,47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의뢰한 작업이 취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원단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반환하기 전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반환 대상 원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 없고, 피고가 원단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설령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원단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가공료와는 별개의 임가공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임가공료 지급 의무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원단 반환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