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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11 2012노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은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은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아들 E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1. 4.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원심의 형은 위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작량감경하여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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