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8 2017고단32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39 세) 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 이자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1:00 경 광명 시 D, 2 층에 있는 'E' 술집에서 C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네 숙소에서 함께 살자 ”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나는 너 오는 것이 싫다.
” 라며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 높이 약 10cm )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