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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8고단3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 공장에서 근무 중인 네 팔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27 세) 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2:5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호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상, 귀밑샘 손상, 안면 근육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현장 및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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