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 세) 은 D 고속 고창 영업소 소속 직원들 로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3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위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전날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고 혼자서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둘 레 약 3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