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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단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 피고인의 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형 해머(길이: 약 1m)를 들고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해머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비켜. 안 비키면 머리통을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7번)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최근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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