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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6434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5. 28.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보관하다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3. 2,000만 원, 2013. 3. 5. 1,000만 원, 2013. 3. 6.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7. 1,000만 원, 2018. 3. 12. 1,000만 원, 2018. 4. 19.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0.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19.부터 2019. 5. 20.까지 13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여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2004. 5. 2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1년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2012. 7. 13. 2,000만 원, 2013. 3. 5. 1,000만 원, 2013. 3. 6.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7. 1,000만 원, 2018. 3. 12. 1,000만 원, 2018. 3. 1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9.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8. 4. 20.부터 2019. 5. 20.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27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실제 금전의 수수 없이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2004. 5. 28.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3. 2,000만 원을, 2013. 3. 5. 1,000만 원을, 2013. 3. 6.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3. 12. 1,000만 원, 2018. 3. 19. 1,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월 1%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2004년경 대여에 따른 차용금지급채무 가 원고는 2004. 5. 2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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