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저녁 무렵 제천시 강저동 733에 있는 강저 제1공원에서 ‘살기 싫다. 오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경장 C(34세)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에게 시비를 걸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바닥에 집어 던진 우산을 C가 주워 건네주자 그 우산으로 C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인 우산 촬영 사진
1. 진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5급의 지체장애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