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8:17경 술에 취하여 전부인인 B의 주거지인 제천시 C아파트 D동에 찾아가 소란을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지랄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당한 경찰관 사진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머리를 크게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