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8:34경 제천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의 팔 부분에 가지고 있던 배를 던졌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천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다시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호대상자 보호조치 등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근 29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