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0:30 경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 한다는 이유로 " 좆같은 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