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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7 2015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0. 02:50 경 C에 있는 D 해수욕장에 있는 수상안전요원 숙소에서 피해자 E(31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5 고약 1348호 사건에서, “ 피고인( 이 사건 피해자) 은 2015. 7. 30. 02:50 경 C에 있는 D 해수욕장에 있는 수상안전요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안전요원인 F의 양해 아래 위 숙소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 A(18 세, 이 사건 피고인) 가 ‘ 누 군 데 내 자리에서 잠을 자냐

’ 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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