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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851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2. 피고를 대리한 C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D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3. 5.부터 2020.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8. 3. 9.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전부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다. 원고는 201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20. 3. 4.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9. 3. 26. 관리비 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이사를 나온 후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C, F, G 등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재하고, C 등에게 피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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