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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4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위 접근매체들이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판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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