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2.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현역병 소집에 불응하였으므로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12. 징병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 소집대상이 된 사실, 피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재학생, 국가고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9회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고, 종전 범행에 대한 2013. 2. 5.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에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