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청주시 청원구 B, 2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5. 14:00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고, 2014.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14. 11. 25. , 현역병입영통지서
1. 이메일통지서 확인일자, 국내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