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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6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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