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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5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의 피해자들( 이하 ‘ 피해자들’ 이라 한다) 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주로 사무실로 불러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윽박질렀다는 점,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는 점, 대출 당시 맞보증을 선 피해자들의 경우 보증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적이고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들 뿐 아니라 A로부터 성형 목적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H, BB, BC, BD, AN, T 등도 피해자들과 유사한 취지의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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