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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일명 O가 동거 남의 수사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준 것이다.

나) H이 사기도 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던 것이지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H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한 것이 아니다.

다) 도박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조서를 받는 등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벌금 100만 원,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여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 고 부인하였으나,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는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하면서 투약방법, 투약 량, 투약장소, 투약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② 그러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 장기간 복용한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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