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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3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16. 21:3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57 세) 과 B이 지인이 교회에 나가는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3:3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러 같은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16. 23:30 경 인천 연수구 H 부근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위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0 면)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1번)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A 진술 기재 부분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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