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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단1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68-1에 있는 옥 포 IC 입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간 경사거리 방면에서 옥 포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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