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 리 소재 옥 포 면사무소 앞에서 같은 리 소재 해인 산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피고인의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같은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