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및 그 대표이사인 C(이하, 소외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이하, 대경종합)에 포천시 E 지상에 5개동 40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은 2011. 2. 17.경 위 신축공사 중 전기조명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주었으며, F은 같은 달 20.경 원고에게 위 전기조명공사를 그대로 재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채무자들은 2011. 6. 16.경 원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위 전기조명공사대금채무를 책임지고, 그 대물변제조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분양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약정). 다.
한편, 소외 채무자들은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면서 담보로 2012. 1. 26.경 G의 처인 H 앞으로 이 사건 빌라 40세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소외 채무자들과 H 등은 2013. 10.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 이 사건 각 가등기로 담보된 대여금채권액을 681,000,000원으로 확정한다.
- H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풀어주는 대신 소외 채무자들은 H에게 이 사건 빌라 중 4세대를 이전하고, 현금 2억 원을 지급한다.
- 빌라 1세대당 150,000,000원으로 하되, I가 2개월 안에 위 4세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경우 H는 차액 119,000,000원{(150,000,000원×4) 2억 원 - 681,000,000원}을 소외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H가 위 4세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한다.
마. 소외 채무자들은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3. 11. 26. H로부터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받으면서,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