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배관이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로 연결된 배관이 파손되어 있어 위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2015. 2. 말경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 3. 16.까지 시설개선 및 유출된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명령서(개선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8호, 제40조 제2항,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배관을 파손한 것은 이웃주민인 D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0,000원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