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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8 2015고정257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배관이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로 연결된 배관이 파손되어 있어 위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2015. 2. 말경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 3. 16.까지 시설개선 및 유출된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정처분명령서(개선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8호, 제40조 제2항,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배관을 파손한 것은 이웃주민인 D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0,000원을 5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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