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3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소재한 건축물( 연면적 125.52㎡) 의 소유자이다.
군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건축물에 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한 것을 이유로 달성군 수로부터 2014. 7. 3. 에서 2014. 9. 1. 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4차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달성군 수로부터 2014. 10. 23. 에서 2014. 12. 22. 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5차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778』 피고 인은 위 건축물에 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한 것을 이유로 달성군 수로부터 2015. 1. 11.에서 2015. 3. 10.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6차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차 달성군 수로부터 2015. 4. 2.에서 2015. 6. 1.까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7차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각 하수시험성적서
1. 제 4차 및 제 5차 개선명령 행정처분 공문
1. 각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2015 고 정 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