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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고단4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식 투자 등의 사업을 하였는바, 주로 융자를 받아 주식 단기 매매 등의 형태로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2009. 11. 24.자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상 예수금잔고는 2,005,250원이다), 그에 따른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11.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률 발생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경남 남해군 F 임야 등 4필지 부동산 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 그 무렵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서울 송파구 K 102동 702호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었다고 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 이 없는 반면 약 4,000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월 평균 약 126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다)로 보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 즉,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를 전부 대납해주고 투자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확실히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운용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1. 7,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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