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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초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가 착오로 피고인의 집 인근의 다른 곳에 주차하고는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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