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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2. 2. 18. 선고 91드82748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2(1),646]
판시사항

일본국 국적의 부가 일본국 국적의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일본국 국적을 가진 부가 일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고, 섭외사법 제19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위 소는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되고, 일본국 민법 제774조, 제775조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 위 조문은 우리나라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위 소는 결국 위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처리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한다.

2. 피고 2가 원고의 친생자(일본국 민법상 적출자)임을 부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준거법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일본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1과 원고의 일본호적상으로 1988.8.23.자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6. 일본국 조후시장이 작성한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위 피고의 본적지인 서울 송파구청에 제출하여 그 날짜로 위 피고의 한국호적상으로도 혼인신고가 마쳐진 사실, 피고 2는 1991.2.4.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원고의 일본국 호적상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친생자로 등재됨으로써 일본 국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일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일본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 1을 상대로 이혼을, 일본국 국적을 가진 피고 2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섭외사법 제18조 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위 법 제19조에 의하면 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이혼 및 친생부인의 소는 모두 원고의 본국인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된다( 일본국 민법 제774조 , 제775조 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 위 조문은 우리나라 민법 제846조 , 제847조 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친생부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위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이혼 및 친생부인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마끼노 도모류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거주해 왔는데, 친지의 소개로 역시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 1을 알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본호적 및 위 피고의 한국호적상으로 혼인신고가 마쳤으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던 사실, 위 피고는 혼인 후에도 이전부터 근무하던 요정에서 계속 일하면서 원고의 집은 자신의 직장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다만 주민등록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가끔 다니러 왔던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독립하여 요정을 차리면서 영업이 바빠지자 거의 원고에게 오지 않고 지냈는데, 그러던 중 그녀의 요정에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더니 그 사이에서 피고 2를 낳고 그를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 자신사이의 친생자로 입적시킨 사실, 그러나 피고 2의 혈액형은 오(O)형으로 의학적으로 혈액형이 에이비(AB)형인 원고의 친생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1사이에서 이를 두고 불화가 있던 중 피고 1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원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신고서 및 피고 2의 출생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막상 호적정리에 필요한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고 1991.6.말경 피고 2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1과 현재까지 별거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의 혼인은 일본 민법 제770조 제5호 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고, 피고 2는 비록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기간중에 출생하였지만 원고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임영철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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