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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84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경 주식회사 E이 2014. 11. 경 수입한 제조 연월일이 “2014. 10. 6.” 인 냉동 민물 새우 컨테이너 2개 분량 (38,240kg ) 을 인수하여 일부를 판매하고 남은 3,998 박스 분량을 냉동창고에 입고 하여 보관하던 중, 위 제품의 일부 포장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있거나 일부 제품은 한글표시사항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수입자와 제조 연 원일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작성하여 포장에 부착한 후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식품 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5. 경 부산 서구 F, B 동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제품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하는 G에 수입업소를 “B( 주), 부산 광역시 서구 F, B 동 706호 ”으로, 제조 연월일을 “2015. 11. 15.” 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스티커 3,000매의 제작을 의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를 준비하고, 2016. 4.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창고에서 위 창고에 보관 중이 던 냉동 민물 새우 제품 1,929 박스의 포장에 위와 같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4. 2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한 냉동 민물 새우 제품을 매입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J로부터 수입신고 필 증을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K 관세 사무 소로부터 교부 받은 신고자 “K 관세사무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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