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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14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농업회사법인인 원고(2008. 10. 15. 설립)는 2011. 4. 22. 임의경매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44,687㎡ 중 41,381/44,687 지분을 취득하였고(갑 제1호증), 2011. 4. 27. 피고에게 위 임야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농업법인’으로 하는 지방세 감경신청을 하였다

(갑 제7호증의 2). 피고는 2011. 4. 28. 원고에게 위 임야 지분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중 50% 상당액인 취득세 23,838,600원, 농어촌특별세 1,191,800원, 지방교육세 2,383,600원(이하 위 각 세금을 합하여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결정을 하였다

(갑 제7호증의 9, 10). 이후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44,687㎡는 2012. 11. 14. B 임야 41,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외 1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2. 11.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관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위 임야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방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인 합계 46,766,690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는 2017. 3. 16.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갑 제5호증),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17. 4. 20.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의 이 사건 지방세 감면액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고지 갑세목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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