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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4구합213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김해시 B 임야 7,433㎡에 대한 등록세 12,929,42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김해시 D 일원에 E대학교 김해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1. 10. 18. 피고와 이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2001. 10. 23. 김해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이어서 2001. 11. 30. 1단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김해캠퍼스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2010. 10. 1. 김해시 B 임야 7,433㎡(이하 ‘제1임야’라 한다)를, 2011. 1. 24. 김해시 C 임야 1,326㎡(이하 ‘제2임야’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제1, 2임야 취득이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 4. 14. 경상남도의 세무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학교용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1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50,127,340원, 제2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5,189,080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상남도지사는 2014. 6. 4. "원고가 제출한 E대학교 김해캠퍼스 조성계획도에 따르면 제1, 2임야가 녹지공간으로 계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제1, 2임야는 위 김해캠퍼스 내에 위치하지 않으며 이와 연접하여 김해캠퍼스에 공여된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고 김해캠퍼스와 약 600m 떨어진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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