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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105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7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관련 납품 1) 원고는 2017. 12. 11. 피고로부터 C 외 8개 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아래에서는 ‘C 보강공사’라고 한다

)에 필요한 볼트의 제작 및 공급을 요청받고, 2017. 12. 20.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C 관련 납품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격 175,243,970원 상당의 볼트를 제작하여 그 중 M300×800L 규격 중 1,010개(공급가격 19,220,000원, 아래에서는 ‘보류물품’이라고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할 품목과 수량을 제시받고는 피고에게 품명, 규격, 사이즈에 따른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견적금액을 토대로 원고와 최종 단가에 관한 협의를 한 후 단가가 확정되면 원고에게 품명, 규격, 사이즈, 수량,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볼트의 제작 및 공급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볼트 중 M30×600L 볼트 928개(공급가격 15,016,320원)를 반품하였다(아래에서는 ‘반품물품’이라고 한다

). 나. D 관련 납품 1) E의 이사 F는 2017. 11. 20. 원고의 직원 G에게 D 외 7개 교량 내진성능보강공사(아래에서는 ‘D 보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볼트의 품명, 강도, 규격, 수량을 제시하면서 견적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견적서 2장(도금 포함 견적 261,578,350원, 도금 미포함 견적 186,890,990원)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7. 11. 23. F에게 지오메트 도금으로 변경한 수정 견적서(견적금액 250,927,600원)를 송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D 보강공사에 관한 볼트의 제작ㆍ공급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단가와 금액을 지정하였으나, 그 이후 교부한 발주서에는 품목과 수량만 표시하고 단가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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