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84』
1.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2011.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1. 1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나. 2011.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1.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인터넷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23:23경 인터넷 스페셜포스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대화창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5,0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75-1』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같이 2012. 12. 11. 03:00경 부산 연제구 J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