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8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타운 주차장에서 일행인 D이 승용차의 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피해자 E(52세)의 일행 승용차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약 15분간 욕설을 하는 등 주차관리요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