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 층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버튼을 누르면 게임 화면에 랭킹 창이 나타나는 개 ㆍ 변조 된 ‘ 오 오션’ 게임 기 2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오 오션 게임기 인터넷 검색자료 출력), 수사보고( 게임 물 채 증 영상자료 감정 의뢰 및 결과 회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수 회 있지만 모두 2010년 이전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