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건물 동수원점 2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400원 상당인 동서맥심 믹스커피 2봉지를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커피를 절취한 범죄로 최근 2회(벌금 100만 원, 구류 3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커피를 절취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