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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노471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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