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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30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이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35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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