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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4노3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차량의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0. 05:35경 광주 서구 금호동 남양아파트사거리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 앉아 있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7세)와 눈이 마주친 후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 운행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체와의 사이에 서서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매달고 약 50m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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